피고인이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위 도로를 운행하던 불특정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분양안내 현수막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수막 일부를 태운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명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