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방의무의 본질과 병역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고도 비교적 수월하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그러한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대체 복무를 할 의사가 있고 자신의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이므로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