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로부터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오토바이에 개를 끈으로 묶고 운전하여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한 다음, 위 개를 인근 헛간으로 끌고 가 목을 매달아 죽인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을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