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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8221)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260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8221.pdf

▶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 하더라고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피고의 갈등 발생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투자를 권유하고, 아들 김**를 절도범으로 생각한 원고에게 분노나 섭섭한 감정 등을 느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김**의 절취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고, 피고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위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보고, 원고와 의견 차이가 커서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 수사결과나 재판결과를 기다려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오를 따져 오해를 풀거나, 잘못을 사과하고, 금전 문제를 정산하는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거주지 출입 방해 등이 반복되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사실혼파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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