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술집 영업을 하였음. 원고의 영업장에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손님들은 테이블 사이의 공간에서 춤을 춤
- 과세관청은 원고의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고 영업장에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으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객석과 구분된 일정 규모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춤 출 공간이 존재하고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원고의 영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원고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