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서울특별시장은 경복궁, 창덕궁 인근에 위치한 북촌마을 일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함
- 북촌마을 내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건설회사인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고시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