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과 지역 명승지의 계획적인 개발, ○○○관광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과 같은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