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1. 원고와 피고는 모녀지간으로,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요양병원 입원비 전부를 지출한 바 있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을 임치 또는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이유로 한 금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3. 재판부는, ① 임치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 주장에 대하여는, 2010년경 원고의 여러 자녀들 중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원고가 가진 돈 전부를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거주 주택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매달 원고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② 증여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
4. 결국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