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한국사장, 중국사장인 공범과 함께 중국 청도에서 운영하면서 경기등록,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640,000원 추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