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은 당시 대형마트 등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등은 대형마트 등 운영자인 원고들에게 조례에 근거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위 통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고,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위반된다는 등의 위법이 있지 않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등의 통보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