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대형마트로서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각 지점에서 김밥, 초밥, 치킨 등 음식점을 조리하여 판매
- 당시 부가가치세법령상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었음(일반적인 경우 102분의 2)
- 원고는 원고의 김밥, 초밥, 치킨 등 판매활동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음식물 판매 영업방식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김밥 등 음식물 판매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