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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5. 14. 선고 2007구합44702 판결
1. 사안의 개요
- ○○○○○ 주식회사의 근로자 2인은 바닷가 인근에 있던 횟집에서 다른 부서원의 전출에 따른 송별식에 참가하여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함
- 근로자 2인은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횟집 인근에 있던 선착장으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
-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2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송별회 장소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송별회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고, 업무수행에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송별회 과정에서 생긴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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