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5드합503(본소), 2006드합ㅈ36(반소) 이혼 등
판결 선고일
2007. 5. 3.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이혼
참 조 조 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 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