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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경 F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려고 찾아가 술에 취해 F의 집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후배가 상황이 어려운거 같다 119도 필요하다. 안에서 누군가에게 폭행 당한 거 같다. 문을 열려다가 신고자 손가락이 다쳤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춘천소방서 G119 안전센터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소방관 3명, 구급대원 3명과 춘천경찰서 H지구대 순찰차 2대, 경찰관 4명, 춘천경찰서 형사팀 3명을 위 아파트에 출동하게 하였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J, K가 대마를 했다. 오늘 밤에 대마, J는 함께 있음”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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