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원주시에 있는 연세대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들어 있는 서류 가방을 치마 아래쪽에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