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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C는 한강수력본부 H발전소 용역업체 경비원들로서 발전소의 유체흐름유도날개(일명 ‘가이드밴’, 이하 ‘가이드밴’이라 한다) 24개를 절취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갖자고 공모하여 위 발전소 경비실에서 가이드밴을 보관하고 있는 발전소 고철 야적장을 감시하는 CCTV 방향을 조정하였고, 피고인들은 가이드밴의 양쪽에 끈을 달아 들어 올려 미리 준비한 특수차량에 싣고 가게 하여 900만 원 상당의 가이드밴 24개를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의,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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