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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13세, 여)와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면서 지속적으로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및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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