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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남)에게 자신 역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다니는 학교에 대하여 물어본 후 이에 답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학교 선배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가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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