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일 동안 애들을 못 볼 줄 알아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2회, 목 뒤 부위를 1회 때리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베고 재차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