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윗집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윗집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있던 일가족인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와 며느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