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르20399)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2-26
조회수 313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르20399.pdf

▶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