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돈을 차용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의 돌반지까지 가져갔으며, 원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가져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복역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