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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7793 판결
[판결요지]
- 비록 유조차 밑에 들어간 고양이가 망인이 주유소 옆 화단에서 먹이를 주며 기르고 있었던 버려진 고양이였으나, 당시 ○○주유소의 사업주 김◇◇이나 소장 강○○은 망인에게 주유소 창고 내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고 지시하였을 뿐, 주유소 화단에서 이를 기르는 것은 사실상 방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고양이가 화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유조차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유조차의 출발에 방해가 되었고, 이에 망인으로서는 유조차가 신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고양이를 치워야 했던 점, 망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적인 취미활동 등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유원으로서 수행할 의무가 있는 차량진행 및 장애물 제거 등의 부수적 업무 범위 내에 드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그 고양이가 망인이 돌보아 기르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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