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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18315 판결
[판결요지]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둘째,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세종대로의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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