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울산광역시 교육감 후보자로서 인쇄업자, 현수막업자 등과 결탁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