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7.자 행정] 음주운전 단속 당시 치주질환 염증 치료를 위해 소주로 가글을 한 상태였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입 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호흡측정기 수치에 기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