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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중소기업 창업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온 것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도 포함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의제를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위 처리기간 20일 내에 포함될 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행정절차법에서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하게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추가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위와 같은 인․허가 의제를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이유로 위 처리기간의 연장통지를 한 것은 효력이 없고, 그 20일의 경과로 이 사건 신청은 승인 의제되었으므로, 이미 승인 의제된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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