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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주택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중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만이 조합장 피선거권을 가지는데, 위 조항은, ㉮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에 비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한 것이고, ㉯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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