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주택재개발조합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17나22255)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02-06
조회수 285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2017나22255.pdf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주택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중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만이 조합장 피선거권을 가지는데, 위 조항은, ㉮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에 비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한 것이고, ㉯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