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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1807 판결
만 22개월인 피해자가 대학 병원에 입원을 한 후 4시간 30분 만에 확장성 심근병증 의증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소아과 외래 진료를 한 의사(교수), 피해자의 주치의(교수) 및 담당 의사(전공의)는 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위 담당 의사와 담당 간호사는 입원기록 및 간호기록을 각각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로 각각 기소되었음.
- 주치의와 담당 의사에 대하여, 그 진찰 내지 검사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을 각각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함.
- 외래 의사에 대하여는, 외래 진찰 당시 심장 이상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아 그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함
-담당 간호사가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료법위반은 유죄로 인정하고, 담당 의사에 대한 의료법위반은 착오 기재로 보아 무죄를 선고함.
: 유죄가 인정된, 주치의 및 담당 의사에게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주된 사인을 고려하여 각각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담당 간호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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