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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과 감사원 등에 피고 조합에 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제명하기로 한 결의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명결의가 대의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있어 내용이나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원고의 진정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실제 일부 비리가 밝혀지기도 했고, 제명결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명결의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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