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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딸과 사위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탁금 198,000,000원의 반환과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들이 임의로 인출한 돈 합계 214,650,000원의 지급을 구함
법원은, ①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에 관한 위임계약은 원고와 피고들의 갈등이 2016년경부터 발생하여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심화되어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탁금 198,000,000원 중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 합계 82,908,090원을 뺀 나머지 위탁금 합계 115,091,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86,1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86,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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