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원고가 복지시설 운영의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3526
첨부파일  [1]2016가합21311판결문.pdf

 아파트의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운동시설과 키즈카페 등 기타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던 원고가 키즈카페 등 기타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해제 또는 해지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시설투자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위탁수수료를 구한 사안에서 위탁운영계약이 이행불능 및 해지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시설투자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한 위탁수수료 일부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