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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운동시설과 키즈카페 등 기타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던 원고가 키즈카페 등 기타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해제 또는 해지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시설투자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위탁수수료를 구한 사안에서 위탁운영계약이 이행불능 및 해지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시설투자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한 위탁수수료 일부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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