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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월 20만 원으로,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양육비의 증액과 면접교섭을 제한을 청구한 사안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는 과소하여 2018년 1월부터 월 40만 원으로 증액하고, 면접교섭은 약정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바람직해 보이고, 달리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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