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망인의 자녀가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안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