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혼인무효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