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피고(부산광역시장)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1심(사업관련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한 것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한 처분은 위법)
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