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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경우, 어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7누5691)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01-08
조회수 367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누5691.pdf

[판결요지]

 

 비록 원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을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을 뿐, 폐기물 종류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가 업종과 영업 내용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하는 허가를 받으면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로 한정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한정사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하면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정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별표7에서 정한 허가사항(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허가 후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정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뿐인 원고가 그 허가범위를 벗어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를 한 것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호(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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