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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64514 판결
[판결요지]
- 이 사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주변의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 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 국토계획법 제63조가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을 불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언제 수립될지도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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