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권자가 이미 책임재산인 자동차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처분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그 후 채권자는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