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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일정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포기하고 그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그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원고는 이 사건 인증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5.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에 대한 일체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비용 지급청구권 및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약정을 ‘이 사건 인증서 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인증서 약정은 원고가 2015.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그의 귀책사유나 피고의 손해 발생 또는 그 액수를 묻지 않고 미지급 공사대금 및 비용 상당을 피고에게 배상하는 결과가 되므로,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6918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75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인증서 약정을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이상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기한 감액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 및 비용 지급청구권 등을 포기하면서 이에 관하여 민․형사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제소합의는 예정 손해배상액의 감액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75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인증서 약정에서 정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긍정)
채권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일정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포기하고 그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가 그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진행 도중 판결금 채권 중 일부 등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었고, 심리결과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대상이 된 판결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그 소송 중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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