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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위 사안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잘못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매매계약 당시부터 존재하던 법령상․행정상의 제한 사유를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등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연체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령상․행정상의 제한으로 큰 곤경에 처해 있던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용도 변경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 이를 수용한 관할청 및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를 보류한 한국전력공사 덕분에 오히려 엄청난 수혜(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지가상승의 이익)를 입었음에도 이런 점은 도외시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그간 발생한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했던 자신의 불리한 측면만 부각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체이자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연체이자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채무자의 여신금리를 기준으로 연체일수에 따라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한국전력공사가 일률적으로 최고 이자율인 연 1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연체이자를 계산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는 위 연체이자 중 원고의 위 주장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액을 초과하여 납부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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