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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종전 하나의 아파트 단지 중 일부 동(이하 ‘조합동’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이, 나머지 동(이하 ‘지주동’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재건축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는데, 지주동의 건축주들은 종전 조합동의 재건축 주체인 이 사건 조합에 지주동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를 해 주고, 지주동 부지의 소유권까지 이전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주동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지주동의 부지를 경락받은 자인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주동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지주동의 건축주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한 사안에서, 위 동의의 효력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상실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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