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277 판결(재판장 김흥준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성수 고법판사)
● 판결 요지
○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 인터넷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됨으로써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