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에 전화하여 법적 조언을 하고, 새벽 2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은 고의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그에 대한 징계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