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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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