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출 약정을 대신 체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다면,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넘어서 체결한 대출 약정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