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구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에 의하여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하급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