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2684 판결 [형사 제11단독]
피고인이 2015. 3. 16.경부터 2016. 3. 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15. 10., 2016. 5., 2016. 7.경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했고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충동성이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부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등 가족사에 대한 분노감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자살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