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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53033 판결
[판결요지]
- ○○타이어와 (중국)남경공장의 관계, ○○타이어의 망인에 대한 인사관리, 급여지급과 사회보험료 납부, 업무내용, 보고 및 지휘체계 등 근무실태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남경공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타이어 국내사업소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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