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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의 딸을 발견하고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보고 놀라 도망치며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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